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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성매매 신고…'무고'로 기소…결국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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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7 16:47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허위로 '성매매를 했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법원은 해당 주점 관계자가 비슷한 시기 성매매를 알선해 벌금형 처벌을 받은 사실을 토대로 '성매매를 알선하지 않았다'는 주점 관계자들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11단독 계훈형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7월 31일 오전 2시께 대전시 유성구 한 노래주점에서 여종업원 B(27)씨와 술을 마시며 놀던 중 B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룸에서 나가버리자 업주 C씨와 언쟁을 벌이게 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같은 날 오후 11시께 지구대를 찾아가 '성매매를 한 사실이 없으면서도 C씨가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B씨와 성관계를 했다'는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제출하는 방법으로 C씨를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법정에서 "B씨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한 것이 사실이므로 허위 사실을 신고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C씨는 "해당 주점에서 성매매 알선을 한 적이 없다. 성매매 알선을 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계 판사는 C씨의 아내가 2014년 12월부터 2015년 9월 3일까지 해당 주점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범행으로 지난해 2월 5일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데 주목했다.

A씨가 해당 주점에서 성매매했다고 주장하는 날이 C씨의 아내가 유죄 판결을 받은 범행 기간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계 판사는 C씨의 법정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보고, 수사기관이 A씨의 성매매 행위 여부를 충분히 밝혀내지 못한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계 판사는 "공소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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