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제천 관내 B자동차공업사 등 8개 공업사에 수리를 위해 주차된 차량에서 22회에 걸쳐 현금 73만원 가량을 절취했다.
특히 A씨는 수리중인 차량은 문을 잠그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차량 수리 공업사에 주차된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정한 뒤 새벽 시간대에 범행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절도와 사기 등 전과 7범인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차량털이를 하다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 등 생활침해범죄에 적극적인 수사로 대민 치안서비스 향상에 최선을 다 하겠다"면서 "수리를 위해 차량을 맡길 때는 차량 내에 현금과 귀중품 등은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관내 자동차 공업사와 카센터 등을 대상으로 보관중인 차량은 반드시 문을 잠그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