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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업소 신고자 정보유출 혐의' 대전경찰 간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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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29 11:1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성매매업소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대전경찰 간부가 28일 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대전 둔산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A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사실이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A경위는 성매매업소 관련 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위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인 경찰 관계자는 "구속된 성매매업소 업주가 A경위에게 성매매 신고자를 알려달라고 했고, A경위가 신고자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은 지난 26일 오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경위를 체포했다.

또 A경위가 근무하는 지구대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혐의에 대해선 아직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경위가 구속됨에 따라 A경위가 정보를 입수하는 데 도움을 준 동료 경찰이 있는지, 성매매업소 업주와 경찰의 유착관계가 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검찰이 수사 범위를 확대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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