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고인의 영예선양과 유족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그 유족에게 영구용 태극기와 유골함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연평균 태극기 약 1만2000여매, 유골함 약 1만8000여개 정도를 국가가 지원하면서 이에 대한 배송비용은 유족들 앞으로 착불로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은 “국가유공자에 대해 좋은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는 태극기와 유골함 지원 사업이 사소한 배송비용문제로 그 취지가 퇴색되고 있어 작은 것이긴 하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 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국민들에게 심어줘야 이 사업의 취지를 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배송비용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국가보훈처로 하여금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국가보훈처는 이명수 의원의 지적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향후 배송비용에 대해 국가가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개선의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국가유공자들은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이기에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해서라도 그분들의 사후 예우에도 국가가 각별히 신경 써야 하며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를 보면서 국민들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이 강화된다는 점을 상기해야 하며 나라를 위해 애쓰신 분들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개선토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