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우편함에 오래 방치되는 경우 분실 될 소지가 있으니 우편함을 수시로 확인해 투표안내문 등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권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또, 다른 세대에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과 전단형 선거공보가 들어 있는 봉투를 가져가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때 가지고 가야할 지참물 등이 게재돼 있다.
투표하러 갈 때에는 투표안내문을 가지고 가거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를 알고 가면 투표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전·세종·충남선관위는 선거공보나 후보자 토론회, 정책공약알리미사이트 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이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오는 5월 9일 선거일에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