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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5때문에…이웃 살해 70대 징역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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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30 11:59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이웃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를 못 받게 되자, 그 이웃을 찾아가 흉기로 살해한 7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8일 이런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 된 이모(72)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씨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정신 감정 결과 피고인에게 조현병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웃을 숨지게 하고, 그의 부인에게 상해를 입히고도 반성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중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9시 15분께 괴산군 소수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당시 76세)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의 부인(75)도 이 씨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쳤지만, 다행히 목숨은 건졌다.

이씨는 범행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으나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곧바로 붙잡혔다.

이씨는 50여 년을 같은 마을에 산 A씨의 신고로 기초생활수급비 50여만원을 못 받게 되자 미리 준비해 간 흉기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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