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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경찰 치고 달아난 20대…징역 2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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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4.30 12:0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단속에 걸리자 경찰관을 치고 달아난 20대 남성에게 징역 2년6개월이 선고됐다.

죄수복을 입고 법정에 서서도 애매한 진술로 죗값을 덜려던 이 남성은 선처의 기회도 놓쳤다.

지난 2월 28일 오전 1시 21분께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은 A(27)씨는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을 발견했다.

순간 그는 진행 방향을 바꿔 그대로 달아났다.

이를 눈치챈 경찰이 순찰차로 뒤쫓자 A씨는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약 4㎞ 떨어진 수곡동까지 곡예 운전을 일삼았다.

경찰에 따라잡힌 A씨는 순찰차가 길을 막아선 뒤에야 멈춰 섰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그는 급후진하면서 가로막는 B(26) 순경을 두 차례나 치고 다시 도주했다.

이 충격으로 B 순경은 허리와 손목을 다치는 등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

달아난 A씨는 16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5시 30분께 스스로 경찰 지구대를 찾았다.

그러나 범행을 순순히 인정하지 않고 변명을 늘어놓는가 하면, 음주 사실도 부인했다.

경찰은 A씨의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뒤,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취소 수치인 0.13%로 추정했다.

위드마크 공식은 보통 사람의 경우 통상 음주 이후 30∼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0%씩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법이다.

결국 A씨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된 채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9일 이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정에서도 자백하는 듯하면서 변명을 늘어놓는 A씨의 태도에 재판부는 “1%의 설득력도 없다”고 일침을 놨다.

특히 스스로 경찰을 찾은 A씨의 자수 감경 요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상 자수는 자발적으로 범죄 사실을 신고기관에 말하고 소추를 받는 것인데, 피고인은 경찰에서 범행을 부인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때야 조금씩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자수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록 경찰관이 중한 상해를 당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볼 때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고,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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