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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01 13:25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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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올해 1월 31일‘보령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개정으로 무분별한 가축 사육에 따른 악취와 소음 등 주거환경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고 쾌적한 주민생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지난 26일까지 지형도면을 열람 공고해 지역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이후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등재작업을 완료하고, 28일 고시한 것이다.
이번에 고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당초 3억8900만㎡에서 1억40000만㎡ 늘어난 5억2900만㎡로 36%가 증가했으며, 전부 제한구역은 주거지역, 녹지지역(주거밀집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관광지 및 관광특구 지정지역이다.
특히, 일부제한구역은 주거 밀집지역 부지 경계에서 가축 사육시설 경계선까지 직선거리로 소 사육시설은 300m 이내, 젖소, 오리, 양(산양 및 염소), 사슴, 말은 400m 이내, 돼지·개·닭·메추리 1000m 이내로 가축사육 시설의 신축 및 증축이 제한된다.
김선치 환경보호과장은“주택 밀집지역 인근 축사 신·증축으로 수질오염, 악취 등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도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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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형 기자
kkhkh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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