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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서, 상습 선거 현수막·벽보 훼손한 60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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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1 13:34
  • 기자명 By. 정완영 기자
[충청신문=대전] 정완영 기자 = 대전중부경찰서는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상습적으로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6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과 25일 대전 중구 유천동 길가에 있던 선거 현수막을 두 차례,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흘 뒤인 28일 오후 8시 50분께 같은 장소에서 선거 벽보를 훼손하던 중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후보자가 TV토론회에서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선거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하면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현수막 등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인만큼 앞으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8일 서구 진잠동 샘물타운아파트 입구에 게시된 선거벽보가 훼손됐다는 신고가 접수되는 등 지난 30일 현재 대전에서 동구 1건, 중구 2건, 서구 8건, 유성구 1건, 대덕구 1건) 등 모두 13건의 벽보 훼손 사례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충남에서는 같은 기간 모두 11건의 훼손 사례가 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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