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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선관위와 함께하는 선거법 ‘생생공유’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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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7 17:0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이번 대선에서 사퇴한 후보자가 있는데, 그 후보자는 투표용지에 어떻게 표시되나요??
- 사퇴한 시기가 투표용지 인쇄 전이면 투표용지의 해당 후보자의 기표 란에 ‘사퇴’라고 표기하여 인쇄합니다. 
 
▲사전투표소나 투표소에서 제시할 수 있는 신분증은?
-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공무원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외국인등록증, 자격증, 학생증 생년월일이 기재되고 사진이 첩부되어 있는 사립학교 학생증, 국가기관 또는 학교에서 발급한 모바일 신분증, 군부대가 기록·관리하는 병적기록부, 복무기록카드, 생활기록부등도 본인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으로 봅니다. 단,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호를 상징하는 손가락 모양(엄지나 브이 등)으로 인증샷이 가능한가요?
- 가능합니다. 그러나 기표소나 투표소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고, 투표지를 촬영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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