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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당신의 용기와 관심이 학교폭력 근절로 가는 첫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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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9 16:28
  • 기자명 By. 충청신문
▲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남자들이 모이면 학창시절 추억을 떠올리며 그 시절 이야기를 많이 한다. 학창시절 주먹다짐을 했던 이야기가 단골메뉴로 나오는데 부끄러워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 부풀려 말하면서 자랑스러워하는 사람도 있다.

옛날 주먹다짐을 했던 것과는 다르게 요즘에는 학교폭력이 더욱 심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 이러한 학교폭력은 남학생, 여학생 구분 할 것 없이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데 직접적인 폭행, 상해, 따돌림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자주 사용하는 SNS나 메신저 등을 이용한 사이버상의 폭력도 엄연한 학교폭력 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감금, 협박, 약취,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따돌림,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동 모두를 학교폭력으로 정의한다. 현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교 폭력에는 폭력, 따돌림, 강제적 심부름 등이 있다.

학교폭력의 피해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심으로 학업에 열중하지 못하며, 원만한 교우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 금전적, 신체적 피해가 막심하고, 정신적인 충격을 당할 경우 크게는 자살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 또한 학교폭력에 물든 가해자와 피해자들은 미래에 성인이 된 후에도 또 다른 범죄를 낳거나 추가적인 피해를 발생케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교폭력의 문제는 사회적으로 아주 심각한 상태이다.

만약 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되었다면 반드시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전담경찰관을 통해 알려야한다. 피해자들은 보복을 당한다는 두려움 때문에 선뜻 신고하기를 꺼려하는데 이는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비밀누설금지의 의무’가 있으니 안심하고 신고를 해도 된다.

또한 학교 측에서는 가해학생의 출석을 정지시킬 수 있고, 상급학교 진학 시 가·피해학생을 따로 분리시켜 진학시킬 수 있으며, 치료비를 우선 지원해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피해학생은 신고를 통해 자신을 보호받고 이후에 다른 학생에게 발생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도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인 학생의 구호가 우선이기에 피해자인 학생과 장차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 모두에게 보복의 두려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신고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학부모와 교사들은 교육과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신고절차와 방법 등에 대한 교육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최근에 교육부와 경찰이 하나가 되어 117전화상담 운영을 하고 있다.

학교폭력 문제가 있는 경우 전화 117, 문자 #0117, 또는 인터넷 상담(Wee센터)을 이용할 수 있고, 스마트폰의 보급화와 더불어 ‘굿바이 학교폭력’등의 어플리케이션도 위급상황 시 자동 SOS 긴급도움요청 전화·문자 송신기능과, 학교폭력 대처요령과 상담센터 자동연결 기능 등으로 학교폭력 예방과 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학교폭력은 국가에서 4대 사회악의 하나로 지정해 놓은 만큼, 우리 사회의 끊이지 않는 심각한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배움의 터전이며, 우정과 추억을 쌓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교우들이 누구는 가해자, 누구는 피해자가 되어 헐뜯고, 괴롭히는 상황에서 이런 일들을 알면서 서로 방관하고, 방치한다면, 결과적으로 가해자, 피해자, 학부모 모두 피해자가 될 것이다.

학교는 자아가 성장하는 시기에 매우 중요한 단체생활의 첫걸음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시기에 가해학생들이 재미삼아 하는 괴롭힘이 당하는 피해학생들은 자살까지도 생각하게 만드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다. 피해학생들 스스로도 신고 할 수 있지만 주변인들도 관심을 가지며 내 일이 아니라서 나 몰라라 하는 것보다는 내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며 함께 학교폭력을 근절해 나갈 필요가 있다.

송시영 서산경찰서 태안지구대 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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