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일제조사는 객관적인 사실조사를 통해 세원누락을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하기 위한 것으로 무허가 신·증축 건축물, 멸실 및 폐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 및 사치성 중과세 대상 건축물 등을 조사해 정비한다.
또한 누락된 건물의 경우 건물 소유자에 사전 예고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사망자의 경우 상속자를 파악하여 대장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구축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한편 군 관계자는 "건축물 일제조사는 실질과세에 따른 과세자료의 정비와 납세자간 과세의 공평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서천군청 재무과 부과팀(041-950-4064)또는 물건소재지 읍면사무소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