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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예지중고 설립자 유족, 설동호 교육감 직권남용 혐의 고발

교육청 "유족 주장은 사실무근…규정에 따른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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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9 14:02
  • 기자명 By. 강주희 기자
▲ 지난 8일 대전예지중·고 설립자 박모씨 유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설동호 대전교육감과 황인호 대전시의회 예지정상화특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충청신문=대전] 강주희 기자 = 내부 갈등으로 파행을 겪어온 대전예지중·고 설립자 박모씨 유족들은 설동호 대전시교육감과 황인호 대전시의회 예지정상화특위위원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예지재단과 평생학습시설 대전예지중·고 설립자인 박씨는 지난 3월 "비리 횡령이 없음에도 너무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 한을 품고 간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시교육청은 교직원에 대한 금품 상납 요구 등 갑질 논란과 학내 갈등으로 예지중·고가 장기 파행을 빚자 지난해 10월 박씨 등 이사 전원의 승인을 취소했다. 이사진은 '이사 취임 승인취소 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3월 초 원고 패소 판결이 나왔다.

유족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설 교육감은 2015년 2월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측근을 예지재단 행정직원으로 고용할 것을 강요했다"며 "예지재단과 예지정상화추진위원회(정추위) 간 분쟁을 해결하면서 중립을 유지하지 않은 채 정추위 편에 서서 권한을 남용하고 재단 이사의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황인호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기반을 둬 진상을 조사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바로잡는 역할을 해야 함에도 중립을 유지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교육청 측은 "유족의 주장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내용의 입장을 발표했다.

교육청 측은 "우리 교육청은 예지중·고 사태와 관련해 유족들이 주장하는 어떤 것도 강요하거나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이사 취임 승인 취소처분은 학사 파행을 해결하기 위한 관련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이었고, 임시 이사 선임은 재판부의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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