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6시께 상당구의 단독주택에 들어가 귀금속과 현금 등 25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한 단독주택에서 주인이 나가는 것을 보고 잠기지 않은 2층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갔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지난 4일 청주에서 A씨를 붙잡았다.
직업이 없는 A씨는 경찰에서 “훔친 돈은 모두 유흥비에 썼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더워진 날씨에 창문을 열어두고 외출하는 사람이 많다”면서 “창문과 출입문을 모두 반드시 잠그고 집을 나서야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