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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선관위, 선거법 위반 행위자 5명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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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09 14:01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선거법 위반 행위가 곳곳에서 발생했다.

대전·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8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종친회장 등 5명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대전시선관위는 한 대선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송한 혐의로 모 종친회장 A 씨를 고발했다.

A 씨는 지난 2일 한 대선 후보자의 특보로 활동하면서 후보를 지지·추천하는 내용 등의 한시 12편이 담긴 서신을 전국의 향교 등 237곳에 종친회장 명의로 우편 발송한 혐의다.

시선관위는 또 이번 대선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국민운동단체 간부 B 씨를 고발했다.

B 씨는 지난달 19일 한 대선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활동하면서 대전 중앙시장에서 공개장소연설·대담장소에서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지난 3월27일부터 이달 4일까지 가명으로 SNS에 대선 후보자를 위한 선거 운동 자료 167건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

충남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지를 훼손한 선거인 C 씨와 D 씨, 투표지 촬영한 뒤 SNS에 게시한 선거인 E 씨를 각각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C 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려 했지만,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를 받자 투표지를 찢어서 바닥에 던졌고 D 씨는 기표한 투표지를 비행기로 접어 날리려다 사전투표관리관의 제지와 재발급 요청을 거부당하자 투표지를 훼손한 혐의다.

E 씨는 기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몰래 촬영하고 국회의원 후원회 밴드(폐쇄형 SNS)에 '○번 찍고 왔어요'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지 사진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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