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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10 15:45
- 기자명 By. 김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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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발송한 독촉 고지서는 과년도 및 올해 1기분 부과돼 체납된 건으로, 기간 내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 소유의 차량과 부동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불로 납부고지 되는 점을 감안해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최장 9개월까지 1~2회 더 부과되기 때문에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많아 고지서에 기재된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촉장에는 납부자가 체납한 기존 환경개선부담금 총 미납액을 함께 표기했고, 고지서, 가상계좌, CD/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김선치 환경보호과장은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공매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으로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개선부담금은‘오염자 부담 원칙’에 따라 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토록 해 환경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 2016년부터 시설물분 신규 부과는 폐지됐지만, 그간 체납된 금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333)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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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형 기자
kkhkhh@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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