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충남도의회 이공휘 의원, 불합리한 시·군 행정구역 경계 손본다

행정구역 경계조정 분쟁으로 도민 불편과 갈등 빈번···조례 제정으로 합리적 조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5.13 23:13
  • 기자명 By. 지정임 기자
[충청신문=내포] 지정임 기자 = 충남도의회가 기형적인 행정구역 때문에 겪는 주민 불편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열린 제29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에서 이공휘 의원(천안8)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시·군 경계조정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시·군간 관할구역이 중앙정부의 일방적 지침으로 구획돼 갈등의 원인이 된 경계지역에 도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도지사는 건축물이 2개 이상 시·군에 걸치거나 특정 시·군의 관할구역이 인접 시·군에 지나치게 굴절 편입된 곳, 2개 이상 시·군에 걸친 개발사업이나 시설유치가 예정된 곳을 경계조정 대상지로 선정, 실태조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관계 자치단체 당사자가 참여하는 자율조정협의체를 구성해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 앞서 지자체 간 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유도하고, 경계조정에 따른 손실이 자치단체에 행정경비 및 인센티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차고지와 변전소 등 혐오시설을 시군 경계에 집중적으로 유치, 갈등을 유발하거나 각종 개발사업으로 시군 관할구역 경계가 실제 생활권과 동떨어져 행정적 비효율성이 빈번하게 발생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천안시 불당동과 아산시 배방읍의 경우 주소지와 학군이 일치하지 않는 등 생활권 불일치로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며 “소급적용까지는 불가능하더라도 개발단계 초기에 지자체 간 합리적인 경계조정이 가능, 갈등을 예방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이 조례는 오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