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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요논단] 허용될 수 있는 가정폭력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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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5 16:37
  • 기자명 By. 충청신문
▲ 백미영 대전충남세종 산업체영양사회장·동부경찰서영양사

  날씨는 날로 따뜻해지고 봄이 완연한 5월이다. 행복하기만 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리길 바라는 가정의 달 5월이지만, 한 전문가는 오히려 가정과 관련된 행사가 많아 부부간 의견 충돌이 가정 폭력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고 말했다.

가정폭력은 2015년 신고 건수가 22만7727건으로 하루 신고 건수가 평균 624건에 달한다. 두 집 중 한 집 꼴로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흔히 우리는 가정폭력이라 말하면 TV나 영화 등에서 나오는 신체적인 폭력만을 생각하곤 한다. 그러나 가정폭력은 신체적 폭력은 물론 성적인 폭력, 정서적, 심리적인 폭력, 경제적인 폭력 등 다양하다.

부부가 서로 살다 보면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의견이 맞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도 폭력은 허용되지 않는다.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적인 말 또한 가정폭력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불행히도 가정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피해자는 보복 우려와 가족이라는 관계의 특수성 때문에 신고하기를 망설이고 있다. 또한 신고 후 피해 회복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가정폭력은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은밀하게 일어나고 폭력 자체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자발적 신고가 아닌 이상 발견하기 어렵고 발견되더라도 같은 생활공간에서 계속하여 지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에게는 괴로운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 상습적인 폭력으로 인한 공포감으로 방어 능력을 상실하거나 경제적인 문제 등으로 신고에 소극적이기도 하다.

가정폭력은 오랜 시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발전하기 때문에 피해자, 피해자의 자녀 모두 우울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약물중독 등 정신질환을 가지는 경우도 많다. 특히 어린 자녀들의 경우 낮은 자아 존중감은 물론 발달 장애, 학교 생활 부적응 등의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가정폭력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녀에게 대물림될 수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자녀가 보는 앞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고, 이는 직·간접적으로 아동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아이들이 커서 부모의 행동을 따라하게 되는 대물림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몇몇의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내 아이와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이유로 폭력을 참는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자신은 물론 가정을 멍들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는 폭력은 없다.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112에 신고를 하거나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66(여성위기전화)로 전화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경찰관이 출동하면 경찰관에게 구타당한 부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상처를 보여주거나 깨진 물건, 부서진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경찰에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담경찰관이 배치되어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있으며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각종 지원, 연계 등을 하고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거처할 곳이 없는 경우 단기간(5일 이내)의 숙박비용을 지원하고 1366센터와 연계하여 최대 2년 동안 보호시설을 지원해주기도 한다. 또한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치료비를 지원해주고 가정폭력 전담 상담 경찰관과 상담을 통해 안정을 유도하고 무료 법률 지원까지 제공한다. 가정폭력 신고는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이에 경찰뿐 아니라 가정폭력상담소, 여성보호시설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2차 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비밀보장을 하고 추후 모니터링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여부를 확인하는 등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피해자 중 아동이 있는 경우 재입학 등 취학을 지원하고 주소가 노출되지 않도록 주민등록 열람을 제한하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힘쓰기도 한다.

가정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이러한 경찰과 지자체의 노력뿐 아니라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피해자가 피해를 당하면 감추고 숨는 사회가 아닌 용기있게 신고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소리를 들으면 기꺼이 도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하며, 바로 우리 옆집에서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무엇보다도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해서는 가족 간의 대화로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폭력적 언행을 삼가고 어떤 상황에서도 폭력은 용서될 수 없는 범죄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백미영 대전충남세종 산업체영양사회장·동부경찰서영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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