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주 충북지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어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탄압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적인 교육 적폐”라며 “새 정부는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즉각 회복시켜야 하고, 충북교육청 역시 전교조에 내린 (교육부의) 후속조치를 즉각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충북지부는 후속조치와 관련, 해고자(직권면직자) 즉각 원상 복직과 단체교섭 재개, 노조 전임 인정을 요구했다.
해고자는 이성용 전교조 충북지부장 등 지난해 법외노조 판결(2심) 이후 소속 학교로 복귀하지 않아 직권면직된 전교조 전임자 2명을 말한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법외노조 판결 후속조치 요구에 따라 전교조에 단체교섭 중지 및 기체결된 단체협약 효력 상실 등을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