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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16 12:20
- 기자명 By. 김남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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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안전재해보험’은 만 15~87세(일부상품 84세까지)의 영농림에 종사하는 농림업인이 가입할 수 있으며, 농업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질병 등을 보장한다.
가입상품은 일반형과 장애인형이 있으며 농작업 관련 상해와 질병 치료비를 기본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고, 전년보다 보장한도와 보장내용도 확대돼 가입상품에 따라 유족보상금이 상향됐다. 휴업(입원)급여 상향, 농약중독 및 감염병, 간병이나 직업재활급여 등도 추가 보장된다.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가까운 지역농협 및 축협 등에 연중 신청하면 된다.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다.
군 관계자는 “농작업 과정에서 불시에 생기는 사고나 질병에 대비해 농업인에게 실질적 혜택을 줄 수 있는 보험”이라며 “많은 농업인이 안전하게 영농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입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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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현 기자
knh3867@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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