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는 오는 7월까지 대전지검 천안지청, 천안동남경찰서와 함께 양귀비 불법재배를 합동 단속을 벌려 A(78)씨 등 3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이들이 재배한 양귀비 2000여 포기를 압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조사결과 단속에 걸린 인원 대부분은 노인들로 양귀비인지 모르고 재배했다고 진술하거나 예뻐서 화초로 키워봤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
모르핀과 코데인 등의 원료로 쓰이는 양귀비는 관상용으로도 재배가 금지돼 있다. 재배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7월 말까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며 대부분 가축이나 가정 내 상비약 준비 등의 명목으로 재배하지만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절대 재배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