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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참정권, 여전히 '제자리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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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6 17:50
  • 기자명 By. 홍석민 기자
[충청신문=내포] 홍석민 기자 = 장애인의 참정권이 여전히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투표소의 접근성과 편의성 등이 크게 떨어지는 등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직 우리 사회에 미숙한 실정이다.

충남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지난 9일 제19대 대통령선거가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 참정권과 관련, 천안시의 사전투표소 19개 및 본 투표소100개 등 총 119개 투표소를 현장 방문해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이번 대통령선거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탄핵으로 기존보다 이른 시기에 진행된 대통령선거로써 국민적 관심이 많았던 선거였다.

이러한 중요한 선거에서 장애인의 정당한 투표권이 행사 될 수 있도록 많은 장애인분들의 바람이였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센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으로 구성된 모니터링단원을 구성 ▲투표소의 장애인 접근성 ▲투표과정에서의 정당한 편의 제공 ▲선거관련 영상(TV토론회, 선관위홈페이지, 후보자홈페이지) 등을 확인했다.

모니터링 결과 장애인의 투표소 접근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수차례의 언론보도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당사자의 투표소까지 접근이 어려웠다.

경사로 미설치, 위태로운 급경사, 투표소 출입구 단차, 점자블록 미설치 등으로 여전히 장애인이 투표하기 위해서는 여러 위험요소가 뒤따랐다.

실제 천안시 쌍용2동 사전투표소(쌍용도서관)에서 장애인당사자(뇌병변 1급)가 투표를 하러 투표소에 방문을 했는데 장애로 인해 투표 보조원의 지원을 받아 투표를 진행했다.

또한 투표 참관인이 같이 기표대로 들어가 투표를 하고 나가려는데 ‘투표관리록’이란 서류에 개인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성별, 신체장애내용 등)을 기입하라는 요구를 받아 불만을 토로했다.

비장애인이 투표과정에 개인인적사항을 기입하는 경우는 없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지문확인이 이루어 질뿐 개인인적사항을 기입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장애로 인해 혼자 투표가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는 위와 같이 개인인적사항을 기입해야지만 투표소 밖으로 나갈 수 가 있다.

장애인당사자는 “내가 장애인이어서 이런 차별을 받는거라며 비장애인한테는 이런서류도 받지 않는다”라며 불만을 토로 했다.

또한, 선거관련 영상을 확인한 바 일부 방송사 및 후보자의 홈페이지에서는 수화영상 및 자막이 제공되지 않았으며, 투표가 끝난 후 개표방송에서는 단 한곳의 지상파 및 케이블방송사도 수화영상 및 자막을 제공하지 않았다.

이처럼 매번 선거때마다 장애인에 차별 아닌 차별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매번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개선을 요구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자립지원팀 관계자는 “참정권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의 구성원으로 당연하게 이뤄져야 하는 기본 권리”라며 “장애인도 유권자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고 인간으로서의 권리도 존중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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