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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2017년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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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7 13:41
  • 기자명 By. 백대현 기자
[충청신문=논산] 백대현 기자 = 논산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28일 공시하고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19,087호로 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2.22%(표준주택 2.90%)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개별주택가격은 5월 29일까지 논산시청 세무과(개별주택가격상황실), 읍·면·동 주민센터 및 인터넷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세무과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적정가격, 인근 개별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조정·공시하며,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통보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에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과 주택 부속 토지 일체를 평가해 한국감정원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세무과 재산세팀(☏041-746-5455)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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