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도·단속은 도와 서해어업관리단, 해양경비안전서, 시·군, 수협 등이 협업해 불법 어업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육상과 해상을 연계해 입체적으로 실시한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업 ▲포획 금지 체장·기간·구역 위반 ▲어구 규격 위반 ▲어구 사용량 초과 ▲불법 어획물 운반·소지·판매 등 어업 질서 및 수산자원 보호를 저해하는 어업 행위 등이다.
도는 이번 단속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도와 시·군 어업지도선 6척이 교차 단속을 하기로 했다.
또 도와 시·군 수산 관련 부서장이 어업지도선에 승선해 단속 활동을 독려한다.
임민호 도 수산자원과장은 “본격적인 봄철 성어기를 맞아 불법 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불법 어업 근절을 통한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이번 전국 합동 지도·단속에 행정력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