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과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성시열 의원의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시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관심을 받고 있다.
아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운영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1992년 6월 유엔환경개발회의(UNCED)가 채택한 의제21(Agenda 21)의 제28장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 아산시 환경기본조례 제19조에 따라 아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민관 협력 기구인 아산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재 세대는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 사회, 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않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아산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아산시 인권관련 기본조례로 시민의 인권 보장 강화를 하기 위해 인권센터를 설립하고 근거를 마련코자 발의됐다.
안장헌 의원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인권센터를 통해 시민의 의견이 정책에 직접 반영돼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성시열 의원의 바르이한 아산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 수행 시 시민 우선 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아산시 관급공사 시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 되면 아산시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000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는 아산시민을 우선 고용토록 권고 받는다.
성 의원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가 적극 필요하며 관급공사를 통해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져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며 조례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