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유성구의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열린 제2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이같이 건의했다.
이 의원은 "송강지구가 준공된 지 25년이 경가, 건물 노후화와 지역 상권 침체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대덕테크노밸리 개발 사업 이후 송강지구의 상권은 점점 쇠락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송강지구의 단독주택용지 건축물의 근린생활시설은 건축연면적의 40% 범위에서 2층 이하로 허용되고 있다"면서 "학하도시개발 사업지구의 경우 50% 미만으로 수립돼 있어 송강지구도 50%로 조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송강지구 근린생활시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유성구의 관심과 노력이 중요하다"며 송강지구 근린생활 비율을 현행 40%에서 50%로 상향 조정해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