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육은 2016년, 홍성경찰서와 홍성군 어린이집 연합회 간 업무협약(I-LOVE-C)의 후속사업으로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피해 징후,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대행위는 범죄임을 강조해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지만 발견 즉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있으며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공무원 등 직무상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직업군이 이에 속한다.
한편 양서장은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인 만큼 피해행위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변사람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며 홍성경찰서에서도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