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홍성경찰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가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5.18 12:17
  • 기자명 By. 김원중 기자
[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경찰서(서장 양윤교)는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등 8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가졌다.

이번 교육은 2016년, 홍성경찰서와 홍성군 어린이집 연합회 간 업무협약(I-LOVE-C)의 후속사업으로서 아동학대의 정의와 유형, 피해 징후, 신고요령, 피해아동 보호 절차에 대해 알려 아동학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학대행위는 범죄임을 강조해 발견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하는 시간이 됐다.

또한 아동학대는 누구나 신고 할 수 있지만 발견 즉시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 ‘신고의무자’가 있으며 아동학대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면 교사, 의료인, 사회복지 공무원 등 직무상 아동학대 발견이 용이한 직업군이 이에 속한다.

한편 양서장은 “학대행위자의 80%이상이 부모인 만큼 피해행위가 은폐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변사람들의 관심이 특히 필요하며 홍성경찰서에서도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충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충청신문기사 더보기

하단영역

매체정보

  • 대전광역시 중구 동서대로 1337(용두동, 서현빌딩 7층)
  • 대표전화 : 042) 252-0100
  • 팩스 : 042) 533-7473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천규
  • 법인명 : 충청신문
  • 제호 : 충청신문
  • 등록번호 : 대전 가 00006
  • 등록일 : 2005-08-23
  • 발행·편집인 : 이경주
  • 사장 : 김충헌
  • 「열린보도원칙」충청신문은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 노경래 (042-255-2580 / nogol69@dailycc.net)
  • Copyright © 2024 충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ailycc@dailycc.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