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입력 : 2017.05.18 15:56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SNS 기사보내기
단속 지역은 보라매공원, 남선공원 등 주요 공원이며 목줄 없이 반려견을 산책시키거나 반려동물의 배설물을 치우지 않는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에 따르면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공원 내 반려견 출입 증가로 동물을 좋아하지 않는 주민과의 마찰이 증가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구 관계자는 “반려동물과 함께 외출할 때 인식표와 목줄 착용과 배설물 수거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본”이라며 “모두가 공감하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필자소개
김다해 기자
dahae@dailycc.net
개의 댓글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