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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100세 시대…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시행

고령 농업인의 자금수요에 맞춘 전후후박(前厚後薄)형 도입, 농지연금 선택의 폭 넓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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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18 16:52
  • 기자명 By. 김석쇠 기자
[충청신문=보은] 김석쇠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 보은지사(지사장 최홍규)는 고령 농업인의 다양해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새로운 농지연금인 ‘전후후박(前厚後薄)형 농지연금’제도를 도입ㆍ시행중에 있다고 밝혔다.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10년을 기준으로 소비활동이 활발한 가입 초기에는 기존 방식보다 월지급금을 많이 지급해 자금수요를 충족하면서, 종신까지 일정수준의 안정적인 연금액을 보장하는 구조다. 종신형에 가입할 경우 선택 가능하며 기간형(5년, 10년, 15년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공시지가 2억원의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70세에 농지연금에 가입할 경우 기존의 일정액을 지급받는 방식을 선택하면 매달 약 80만원을 받는다. 그러나 전후후박형으로 가입하면 최초 지급일로부터 10년간은 약 95만원을, 이후부터는 약 67만원을 평생동안 보장받는다.

‘전후후박형 농지연금’은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종신형의 장점과 가입 후 계약기간동안 높은 월지급금을 수령하는 기간형의 장점을 함께 가진 제도다.

종신형은 기간형에 비해 금액이 적은 점 때문에, 기간형은 지급기간 종료 이후에 대한 걱정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령 농업인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힌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홍규 보은지사장은 “2011년 제도 시작 이후 대구, 보은에서 29명의 고령 농업인들이 농지연금을 통해 노후안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새로운 농지연금을 통해 더 많은 농업인들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농지연금과 농지은행사업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농지연금’은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사업으로, 만 65세 이상(195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면서 5년 이상 영농경력을 갖춘 농업인으로 현재 영농에 이용 중인 지목이 전(밭)·답(논)·과수원인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농지연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1577-7770) 또는 보은지사(043-540-2520)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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