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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전기료 납부 조건… 드림플러스 단전 한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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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1 14:41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전기료 체납으로 단전 위기에 놓였던 청주의 대표적인 복합 쇼핑몰 드림플러스에 대해 한국전력이 당분간 단전을 유보하기로 했다.

한국전력 충북본부는 내달 18일까지 드림플러스가 체납한 전기료 2억5700만원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단전 조치를 유보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전 충북본부는 지난 8일 드림플러스에 ‘전기요금 납부 요청 및 전기 공급 정지 예정 안내’ 공문을 발송해 단전을 예고했다.

납기일인 지난 18일 자정까지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단전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드림플러스는 관리 운영권과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구성원 갈등으로 전기와 가스 요금이 체납됐다.

원소유자였던 국제건설이 2013년 파산, 상가의 75%가 법원 경매로 나오자 이랜드리테일이 응찰해 2015년 11월 소유권을 확보했다. 이후 이랜드리테일과 입점 상인들 사이에 관리비 납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상인회가 미납 관리비는 인수자가 부담해야 한다며 이랜드 리테일을 상대로 소송을 내자 이랜드 리테일은 관리비가 부당하고 과다하게 청구됐다고 맞섰다.

법원은 이랜드 리테일 측에 관리비 일부를 납부하라는 판결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심으로 이어지면서 가스와 전기 요금 체납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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