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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상식]공무원 릴레이 1인 시위,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일까?

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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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1 16:51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법률사무소 다올 이한나 변호사]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은 ‘공무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란 무엇일까?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해 계약연장 거부 결정을 하자, 소속 공무원 11명이 이 결정을 비난하면서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피켓을 들고 릴레이 1인 시위를 하고, 뉴스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난하는 글을 릴레이로 기고하고, 뉴스에 기고된 글을 내부 전산망 게시판에 릴레이로 올리고, 청사 1층 로비 및 청사 앞 인도 상에서 피켓 전시를 한 사건이 있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 공무원들이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의 집단행위 금지,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정직 등 징계처분을 했고, 해당 공무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정직처분등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위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는 공무가 아닌 일을 위해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는 집단적 행위로 제한된다. 
 
따라서 여럿이 같은 시간에 한 장소에 모여 집단의 위세를 과시하는 방법으로 의사를 표현하거나 여럿이 단체를 결성하여 그 단체 명의로 의사를 표현하는 경우, 발표문에 서명날인을 하는 등의 수단으로 여럿이 가담한 행위임을 표명하는 경우 또는 일제 휴가나 집단적인 조퇴, 초과근무 거부 등과 같이 정부활동의 능률을 저해하기 위한 집단적 태업행위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속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로 행위의 집단성이 인정되어야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원칙을 확인했다. 이어서 위 공무원들이 집단행위를 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릴레이 1인 시위, 언론기고, 내부 전산망 게시는 후행자가 선행자에 동조하여 동일한 형태의 행위를 각각 한 것에 불과하여 집단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다만 7명의 피켓 전시는 행위의 집단성은 인정할 수 있다고 했으나 결론에 영향을 주진 않았다), 행위의 목적이 계약직공무원의 계약연장거부결정에 항의하는 것으로 공익에 반하는 목적이라고까지 보기 어려운 점, 점심시간을 이용해 1인 시위를 했고 언론기고가 일과시간 중에 행해졌다고 볼 증거도 없어 직무를 게을리 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과 같은 사정을 볼 때, 릴레이 1인 시위 등의 행위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무원이 외부에 자신의 상사를 비판하는 의견을 발표하는 경우 발표 내용 중에 진위에 의심이 가거나 표현이 감정에 휩쓸려 과장된 부분이 있다면 공무원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행위인데, 해당 공무원들은 릴레이 시위나 뉴스 기고 등을 통해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한 사실을 표현한 게 아니라 인권을 보호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가 반인권적 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감정적인 내용을 표현하였으므로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는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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