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제천] 조경현 기자 = 제천경찰서가 19대 대선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정문 제천시의회 의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의장은 지난 4월과 이달 초 2차례에 걸쳐 문 당시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4061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 소속인 김 의장은 대선 선거운동기간 SNS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의원 시절 북한 김정일 위원장에게 보낸 편지 전문을 문 후보가 쓴 편지'라고 왜곡한 가짜뉴스를 배포한 혐의로 지난 4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청주지검 제천지청에 고발됐다.
이와 관련해 지난 12일 김 의장은 제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발한 내용대로 특정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 공포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장은 지난 19일 폐회한 253회 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19대 대선 선거운동기간 의장으로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의원과 시민 여러분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할 것을 약속한다"고 공식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