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감사관은 자체감사의 투명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운영하며 ▲군민 대표로 감사 참여 ▲위법·부당 사항 제보 ▲공무원 비위 제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군은 2011년부터‘증평군 명예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명예감사관을 운영하고 있다.
명예감사관 임명요건은 ▲공공기관 감사분야 경력자 ▲변호사, 회계사 등의 자격보유자 ▲사회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자 등이다.
현 명예감사관에는 전 군의원인 연규현 씨와 노인지회 사무국장 장현청 씨가 참여하고 있다.
명예감사관으로 참여한 연규현 씨는 “행정 오류를 개선하고 법과 원칙에 입각하여 소통하는 감사행정에 놀랐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감사를 통해 깨끗한 군정 청렴한 증평군이 될 수 있도록 공직자들이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군은 건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정립을 위해 명예감사관 제도 운영을 내실화해 올해 실시하는 12회의 자체 및 특정감사에 지속적으로 함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