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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112신고 참 잘 하셨습니다’

김홍건 청양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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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2 16:33
  • 기자명 By. 충청신문
 
[충청신문=청양경찰서 112상황팀 경위 김홍건] 많은 국민들이 긴급한 상황 발생으로 112신고를 통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일생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합니다.
 
하루 평균 5만2000여 건 이상 112신고 접수 사건 중에 1000여 건이 넘게 허위, 장난, 오인신고로 인한 막대한 경찰력이 낭비되고 있어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려야 할지?
 
처를 찾아달라며 112신고를 하였으나 경찰이 찾아주지 않는 것에 불만, 공공장소에 폭발물이 설치된 것처럼 34회의 허위신고, 정상적인 112업무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4개월간 181회에 걸친 단순 욕설 및 장난 신고, 노래연습장에서 주류 판매 혐의로 단속된 것에 앙심을 품고 1개월간 12회 걸쳐 퇴폐영업 허위신고 등은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이고, 어떠한 신고를 해도 경찰이 도와줄 것으로 생각으로 단순한 허위, 장난신고 “살인 사건이 났다”,“내가 사람을 죽였다”,“집이 도둑맞고 사람이 압사하여 죽었다”, “칼에 찔려 피가 흐르고 있다”,“도박을 매일 한다”는 신고와, 간단한 신고 중에 경찰출동을 필요로 하지 않거나, 동원되었어도 정도가 경미한 “모임 중 시비가 붙었다”,“농장 주변에서 개가 짖고 있다”, “협박받고 있다”, “같은 날 3회에 걸쳐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 출동을 요청한 경우” 등은 경범죄로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의 형을 받은 경우입니다. 
 
112신고자는 범죄 등 긴급한 위험에 처해 ‘도와주세요’라고 한마디면 모두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신고사건을 접수 처리하는데 아무리 사소한 신고 전화 “으악” 하고 내용확인 불가 신고 접수와 동시에 전화가 뚝 끊기는 경우에도 반드시 전화발신지를 추적하고 다시 신고자에게 전화를 시도하면서 112상황실에서는 긴급한 사건으로 인식하여 무전망으로 1초라도 빨리 현장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긴급조치를 하고 현장에 도착한 다음 신고자의 안전에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합니다.
 
이와 같은데 허위, 장난, 오인신고 처리를 위해 막대한 경찰력 낭비가 초래되므로 인해 신속하게 경찰의 도움을 신고자에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올바른 112신고는 범죄 등 긴급한 위험에 처한 내 가족과 이웃에게 단 1초라도 빠른 경찰의 도움이 범죄피해 등 긴급한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긴급범죄 112, 신고상담 110, 화재 119 신고를 이용하시면 참! 잘하시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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