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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동남구, 지방세 환급금 돌려드립니다

환급금 1억1090만원 정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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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2 15:45
  • 기자명 By. 임재권 기자
[충청신문=천안] 임재권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찾아가지 않은 지방세 환급금을 정리하기 위해 적극 나선다.

구는 이달 2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30일간을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안내문을 재발송하는 등 지난 5년간 찾아가지 않은 환급금 3,938건 1억1090만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지만 실 거주지 불분명․무관심 등의 사유로 많은 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환급금은 발생 후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지방세기본법 제64조(지방세 환급금의 소멸시효)에 의거 환급금 청구권이 소멸된다.

따라서 이번 일제정리 기간 동안 환급 안내문 재발송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환급을 추진하며,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 구현한다.

지방세 환급 신청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간단 조회기능을 이용하거나, 천안시 동남구 세무과에 우편·팩스(041-521-4199), 전화(041-521-4154)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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