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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5월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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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2 11:55
  • 기자명 By. 박제화 기자
[충청신문=예산] 박제화 기자 = 예산군은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를 오는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납부해야한다고 밝혔다.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 대상자는 2016년 귀속 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이 있는 납세자로 국세인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액에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단계별 누진세율(0.6~3.8%)과 세액공제 및 감면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해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서를 발급받아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전자 신고하면 된다.

또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납부방법은 지방세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전자 납부하면 된다.

지난 4월 법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동안 관내 1130개 법인이 58억 원을 신고해 작년보다 금액대비 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군은 국세청과 연계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적정 여부를 확인 후 미신고하거나 과소 신고한 법인에 대해 수시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돼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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