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어러블캠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행 등 채증영상을 확보하기 위해 제복이나 모자 등에 부착돼 직무수행 과정을 근거리에서 영상·음성으로 기록할 수 있는 장비다.
또 구급차의 CCTV가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폭행 예방 및 증거 채증을 위한 것으로 다양한 증거를 확보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폭행 시비로 인해 지연되는 다른 응급환자의 처치와 이송지연을 막아보겠다는 취지다.
실제로도 소방본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6건, 2016년 7건이던 소방관 폭행 사건은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6건으로 급증했다.
이중 술에 취한 음주자가 구급대원을 폭행하는 비중이 93%에 달하며, 소방관은 폭행을 당해도 대응하지 못하고 환자 처치와 이송에만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논산소방서는 구급대원 피해를 수사하기 위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등 구급대원 폭행 시 법적 대응에 나서는 것을 원칙으로 정한다는 방침이다.
소방기본법 제50조에 따르면 구급대원을 폭행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권주태 소방서장은 “구급대원에 대한 폭행이 발생하는 즉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에 대한 폭행은 공무집행 방해에 속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