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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제정 정책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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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2 19:27
  • 기자명 By. 신민하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민하 기자 = 충북도의회 정책복지위원회(위원장 이광희)에서 주최한 ‘충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중부권(진천, 음성, 괴산, 증평) 정책토론회가 22일 오후 2시 진천군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책복지위원회 이광희 위원장, 이양섭 부위원장 및 중부 4군 장애인 복지 관련 전문가, 장애인, 주민, 관련 공무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정책복지위원회 이양섭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회는 박종섭 충북대학교 교수, 한명수 진천군장애인종합복지관장, 최원하 증평군생활이동지원센터장, 송석호 진천군 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팀장, 김재수 충청북도 노인장애인과 장애인복지팀장 등 5명이 토론자로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월 3일 열린 제1차 토론회에서 지역별로 조례에 대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이 제기돼 남부권(보은, 옥천, 영동) 토론회에 이어 마련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장애인 인권실태조사 ▲공무원 및 도민 대상 장애인권 교육 ▲학대피해 장애인의 신속한 발견ㆍ보호ㆍ치료 및 예방을 위한 권익옹호기관 설치 ▲장애인 인권보장위원회 설치 등이다.

이날 장애인 정책 추진결과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 장애인 인권교육 강화, 장애인 차별 및 인권 실태조사 매뉴얼 작성 의무화, 장애인 인권교육 강사 양성 시 장애인 참여규정 의무화, 장애인 실태조사 항목 조항 추가, 장애인 인권보장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주기 동일화,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을 기초 자치단체 또는 권역별 설치 및 지원근거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양섭 부위원장은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인정받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평등권의 보장”이라면서 “전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기본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오늘 토론회에서 제시된 소중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 내실 있는 조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광희 정책복지위원장은 “장애인복지법에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그에 필요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정책 수립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며 “장애인의 평등권 실현과 사회 참여를 통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가 지역사회에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 등에 앞장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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