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신문=홍성] 김원중 기자 = 홍성소방서가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하거나 성능검사를 받도록 홍보활동에 적극 나섰다.
이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생산된 지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새것으로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 사용기간을 3년 연장해야 한다.
또한 개정된 법규에 따르면 2006년 12월 이전에 생산된 소화기는 2018년 1월 27일까지 교체하거나 성능확인을 받아야 하며 노후 분말소화기의 작동 불능 또는 폭발사고 등의 문제점을 해소시켜 최상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교체해야 한다는 것.
한편 분말소화기는 관심을 갖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즉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