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내용은 불합리한 신호주기,제한속도, 차로 구획, 교통표지판 또는 횡단보도, 유턴, 좌회전 허용 등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교통환경 전반에 대해 자유롭게 신고하면 된다.
신고방법은 사이버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www.police.go.kr)신고민원포털로 인터넷 접수하거나 전화(955-5324)는 물론 서천경찰서 민원봉사실을 직접 방문해도 되며 우편 접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서천경찰서 페이스 북,트위터 등 SNS 를 이용한 신고도 가능하다.신고된 내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 등 타당성 검토 후 신속하게 시설 개선하고 우수 사례를 선정해 일반신고자에 대해서는 감사장 등 포상할 예정이다.
조기연 서천경찰서장은 "서천경찰은 신고 기간 동안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불편 불합리한 교통 환경을 개선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