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검 서산지청과 농산물풀질관리원,서산시,당진시,태안군이 지난 3월23일부터 28일까지 집단급식을 하는 요양원, 기숙학원 등 40여곳에 대한 불량식품 합동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에서 중국산 배추김치를 국내산으로 제공하거나 조리사 미고용 급식소 운영, 급식소 무단증축 등 8개 업체 11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급식소 운영자, 영양사 등 9명을 인지 기소했다.
그동안 요양원과 기숙학원 내 집단급식소는 노인과 학생 등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급식소로 관할 관청의 점검 인원 부족 등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대전지검서산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취약한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불량식품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지역사회의 안전한 먹거리 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