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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4 17:48
- 기자명 By. 장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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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상훈 피고인의 업무상배임죄를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C업체에 대한 대출과 관련, 업체에서 제공한 5000만원을 받은 L지점장으로부터 1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와 함께 당시 대출관련 감정을 했던 허전 전 천안시의원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선영새마을금고 L지점장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 원 및 추징금 5000만원, C업체 대표인 L피고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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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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