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곳은 당시 (사)국제불무도연맹이 불법 건축물 및 농지훼손 등의 불법을 저질러 지난 2015년 6월 제천시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지만 시행하지 않아 고발조치까지 취해진 상태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완전한 농지 원상복구도 하지 않은 채 불법 건축물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제보자 A 씨는 "지난 4월 말경 제천시청에 불법건축물 이용에 대한 신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불법건축물을 사용하고 있다"며 "해당 관청인 제천시와 금성면사무소에서 불법을 눈감아주고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5동 정도의 불법 건축물을 조성해 사용하고 있다"면서 "해당관청이 봐주기식 행정을 펼친다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또 "해당 단체와 잘 아는 사람이 금성면 사무소에 입김을 넣어 처리가 잘 안되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러한 이유로 제천시청 건축 디자인과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사실상 A 씨는 지난 22일 제천시청 건축디자인과에 '제천시 금성면 월굴리 493번지 내 불법건축물 처리 요청'을 위한 진정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금성면 관내 건축물의 경우 해당 면사무소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관계로 대신 금성면사무소로 민원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성면 관계자는 '그런일은 있을 수 없다'며 A 씨의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금성면 관계자는 "해당 부지의 단체와 누가 어떻게 연결됐는지도 모르고 설영 누가 연결이 됐다해도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태"라며 "지난 10일 현장 방문 자리에서 1차 권고(철거)를 내린 상태다, 이어 제천시 관계자와 함께 현장을 방문해 불법을 확인하고 오는 6월 21일까지 시정명령(등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해당 일까지 조치가 되지 않을 경우 2차 시정명령 하달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까지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 농업정책과 관계자도 "금성면 관계자와 현장을 방문 한 결과 2015년 내려진 원상복구 명령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 처리 잔재물을 방치하고 있어 처리를 권고하고 왔다"며 "불법 건축물이 조성된 곳은 농지 전용 허가를 득한 곳이어서 관계부서에 처리를 통보했다"고 말했다.
해당관청의 이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불법건축물이 완전히 정리되기전까지 이러한 의혹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