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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 2017.05.24 19:23
- 기자명 By. 박광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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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이번 무형문화재 지정 해제 건의는 마수리농요 보유자와 보존회간 갈등에 따른 것이다.
마수리농요는 지난 1972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1982년에는 중원농악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농요로 인정받아 1994년 12월 충청북도 무형문화재 제5호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3년 마수리농요 보존회에서 보유자를 제명하면서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에 시 등 관계 당국은 수년간 갈등을 해결하려 노력했으나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지금까지 정상화되지 않고 있다.
시는 최근 열린시책협의회(문화체육관광분과)와 문화예술자문위원회(문화재분과)의 자문을 구하는 등 지역의 원로와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마수리농요의 갈등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충청북도에 문화재 지정을 해제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농요는 농사를 지으면서 노동의 고단함을 덜고 주민 간 화합을 유도하기 위해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노동요이다.
그런데 주민들 간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농요는 더 이상 유지가 힘들고 문화재적 가치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
시 관계자는 “문화재도 중요하지만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화합이 우선이라고 판단했다”며 “앞으로 충청북도 문화재위원회 현지 실태조사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마수리농요의 문화재 지정 해제 여부가 결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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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춘 기자
chun0041@dailycc.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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