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지구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부상 경계와 실제 지상경계가 일치하지 않은 지적 불부합지역이다.
구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2015년 10월 사업지구로 지정받아 한국국토정보공사 천안지사를 사업대행자로 선정했다.
재조사측량 실시, 임시경계점표지 설치,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통한 의견수렴, 경계결정위원회 경계결정 등의 절차를 거쳐 190필지, 26만2974㎡의 경계를 확정했다.
앞으로는 지적공부정리 및 등기촉탁과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을 끝으로 후속 절차를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남상진 서북민원지적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으로 잘못된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토지소유자 간의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토지를 가치있게 만들어 시민중심의 행복한 천안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첨단 디지털지적이 구축돼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토지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 많은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천안시 서북구청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41-521-6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