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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LPG저장탱크 설치, 유권해석에 달려

적용 법에 따라 절차 달라져…대덕구 "주민 안전이 최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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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5 17:10
  • 기자명 By. 장진웅 기자
▲ 5월2일 대전열병합발전(주) 대회의실에서 열린 'lpg 도입 관련 안전대책 주민설명회'에 참석한 지역주민과 대덕구청 관계자들이 대전열병합발전 측의 lpg 연료 전환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 제공

[충청신문=대전] 장진웅 기자 = 대전열병합발전㈜의 연료 전환 추진 사업이 지역주민들의 반발과 관할구청의 유권해석의 차이로 진퇴양난을 겪고 있다.

25일 대덕구에 따르면 대전열병합발전은 최근 연료를 벙커씨유에서 LPG로 전환하기로 하고 LPG 저장탱크 설치를 위해 관할인 대덕구에 허가를 신청했다.

이 과정에서 대전열병합발전이 있는 대전 대덕구 지역 주민들로부터 안전 문제를 이유로 반발을 사고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이 설치하려는 LPG 저장탱크가 국내 최대(600t 규모)라고 알려지면서 대형 LPG 사고를 경계하는 목소리가 특히 거세다.

한 지역 주민은 "저장시설이 전국 최대 규모라고 들었다. 만에 하나 사고가 난다면, 인접 공장시설로 번질 수도 있고 인명사고도 불가피할 것 같다"면서 불안감을 드러냈다.

다른 주민도 "최근 방사능 무단 폐기물 사건이 있었던 한국원자력연구원도 인근에 있는 마당에 추가적인 위험시설까지 감수하면서 이곳에 살아야 되는가"라면서 "연료 특성상 충전 과정에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LPG 저장탱크 설치 허가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과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 가운데 적용받는 법에 따라 절차가 다르다.

대덕구가 허가 신청 반려 근거로 삼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의 경우, 대전열병합발전이 설치하려는 LPG 저장탱크는 용량이 30t을 넘기기 때문에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시설관리 허가 여부가 앞서 이뤄져야 한다.

대전열병합발전소가 좀 더 복잡한 행정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다. 도시관리계획 절차의 경우 일반적으로 도시 전반을 아울러 검토를 하기 때문에 더 까다로울 수 있다.

반면,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법에서는 가스 설치를 위한 허가 절차만 있다.

대전열병합발전소 측에선 대덕구의 반려 처분에 대해 유권해석의 차이라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이에 대덕구는 상위 기관인 대전시와 국토교통부에 각각 유권해석을 요청해 놓은 상태다.

대덕구 관계자는 "유권해석을 받는 대로 관련법을 적용해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지역주민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LPG저장탱크의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는 데 주안점을 둘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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