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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공원 특례사업 보완해서 재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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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5 18:20
  • 기자명 By. 김다해 기자
▲ 민간공원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시민단체 회원과 주민등이 25일 도시공원위원회가 열리는 대전시청 중회의실 앞에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있다.
[충청신문=대전] 김다해 기자 =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가 월평 근린공원 등 민간 공원 특례사업을 전반적으로 보완해 재심의한다.

대전시 도시공원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시청 중회의실에서 월평 근린공원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조성계획 결정과 경관심의 등의 4개의 안건을 심의했다.

갈마지구와 정림지구 사업이 위원회를 통과하면 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위원회는 비 공원시설의 위치, 공원 조성계획 시설의 내용 등 전반적인 내용을 보완해서 앞으로 한 달 후에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전 월평공원 대규모 아파트건설사업과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개발사업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월평공원 민간특례사업 부결’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월평공원의 경우 민간공원 조성이라는 명분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고 갑천지구의 경우 호수공원 조성이라는 명문으로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하려 한다”며 “시는 난개발을 막는다는 명목으로 도시공원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부 민간 업자들에게 특례를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가 공원 조성만 얘기할 뿐 아파트 건설에 대한 이야기는 숨기고 있다”며 소통 부재를 언급했다.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들은 월평공원 갈마지구에 개인사유지는 32.8%로, 특례사업이 아니라도 난개발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대규모 아파트 건설로 인한 교통과 도시계획 문제에 대한 해법 없이 무리하게 심의를 진행하는 것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새로운 정책변화 가능성이 있는 만큼, 대전시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들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반대하는 측은 소수이며 무조건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며 “이미 수차례 대화와 공청회를 진행하면서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말했다.

대전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개발사업인 월평 근린공원을 두고 정상 추진을 촉구하는 대전건설단체 총연합회는 “일부 반대 목소리를 시민 전체의 뜻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며 “시 전체를 위해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이대로 놔두면 개별적인 개발행위로 더욱 황폐해진다”며 “시는 얼마 남지 않은 개발시한을 넘기지 않도록 행정력을 최대한 발휘해 시민의 건전한 여가와 소통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명품 웰빙공원으로 개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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