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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의장선거 무산... 김영미 임시의장 선방 ‘산회’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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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5 19:18
  • 기자명 By.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 김영미 임시의장(사진 뒤줄 맨 좌측)이 산회를 선포하기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 정영순 기자)
[충청신문=공주] 정영순 기자 = 공주시의회는 25일 오전 임시회를 열고 7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보궐선거에 나섰으나 김영미 임시의장이 법적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인 점을 들어 산회를 선포, 공주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은 호시탐탐 정회선포만을 기다리고 있다가 김 임시의장의 ‘선방’에‘허’를 찔린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정회가 선포될 경우 과반수를 확보한 상황에서 연장자인 우영길 의원을 사회자로 내세워 의장선거에 나설 수 있었으나, 산회는 임시회 자체가 무산되기 때문에 김 임시의장이 이 점을 노린 것으로 해석된다.

이 날 김영미 임시의장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6가지 이유를 차근차근 들면서 의장보궐선거의 부당함을 성토했다.

김 임시의장은 “현재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과 의회 사무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방해를 했다” 며 또박 또박 준비한 문장을 마치 재판정 판사의 주문 판시처럼 읽어 내려갔다.

이어 김 임시의장은 “이해선 의원의 의장선거 무효의 건으로 소송이 제기되었고 1심에서 의장선거 무효가 결정됐다”고 밝힌 뒤 “본 임시의장과 변호인들이 이에 항소를 제기 하였으나, 임시의장의 허락없이 사무국 직원이 임의로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고, 그 항소포기서에 대한 이의서를 본 임시의장이 법원에 다시 제출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임시의장은 “그런데 또 다시 본 임시의장의 승인없이 사무국장 등이 그 이의서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며 소송종료를 해달라는 무례한 요청이 있었고, 그 이후 본 임시의장은 다시 항소기일 지정신청을 제기했다. 참고로 이 소송은 항소 취하에 대한 적법성을 다투는 방법이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김 임시의장은 “그러므로 소송은 아직 진행중이고 더욱이 임시의장의 허락없이 직권을 남용하고 업무를 방해한 사무국장 등의 형사고발 사건의 결론도 이 소송에 있어 참고가 되어야할 사안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김영미 임시의장은 곧바로 의사일정 제3항 의장 보궐선거의 건을 상정하지 않겠다며 산회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한 가운데 퇴장 했으며, 한상규·박선자 의원은 무슨 말인지 모르는 혼잣말로 불만을 표하며 궁시렁 됐고, 황교수 의회 사무국장은 병가를 이유로 이날 본회의장에 불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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