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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경찰, 속도제한장치 조작 운전기사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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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5 13:25
  • 기자명 By. 신동렬 기자
[충청신문=청주] 신동렬 기자 = 속도제한 장치를 조작한 뒤 도로를 주행한 화물차와 대형버스 운전기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은 화물차와 대형버스 운전기사 120명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푸는 장비를 가진 전문해체 업자로부터 25만원씩을 주고 사들인뒤 화물차나 대형버스가 출고될 때 맞춰진 90∼110㎞의 최고속도를 100∼140㎞까지 높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부터 3개월간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주요 관광지에서 합동단속을 벌였다.

대형 화물차·버스는 과속에 의한 대형사고 발생 위험이 커 출고 시 최고속도제한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된다.

국내생산 승합차의 제한속도는 시속 110㎞, 3.5t 초과 화물차량은 시속 90㎞다.

규정 제한속도를 조작한 뒤 도로를 달리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지난해 3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25t 대형 화물차의 최고속도 제한장치를 30만원을 받고 해체해 부당이익을 얻은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로 해체업자 A(32)도 입건했다.

해체업자에게는 자동차 관리법이 적용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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