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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허위 점검해 3억5000만 보조금 부당 수령

대전경찰청, 배출가스 허위 측정 점검장 대표 등 27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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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 2017.05.25 13:15
  • 기자명 By. 장윤수 기자

[충청신문=대전] 장윤수 기자 =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중고차의 배출가스농도를 허위로 점검하고 기록부를 발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점검장 대표와 검사원 등을 입건했다.

경찰은 대전시내 6개 점검장에서 중고차 7만5200여대의 배출가스 농도를 거짓으로 점검하고 허위 기록부를 발급한 점검장 대표 이 모 씨(56)와 검사원 등 27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또 이들은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 배출가스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매연 기준치가 초과하지 않은 것처럼 점검기록부를 허위 기재해 검사 의뢰자들이 보조금을 받게 해 왔다.

이들이 발급한 허위 점검기록부로 모두 251명이 국고보조금 3억5752만원을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매매업자는 매도나 매매 알선을 할 경우 배출가스 등 구조장치에 대한 성능 점검 이후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또 점검자는 중고차 매매업자가 의뢰한 배출가스 등 성능과 상태를 점검해 기록부에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시내 6개 점검장에서는 배출가스농도를 거짓으로 측정하고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도 기준치 이내인 것처럼 거짓 측정해 허위 기록부를 발급했다.

이들은 배출가스농도를 정상 측정할 경우 중고차 1대당 점검 시간이 2~30분 가량 소요돼 밀려드는 차량을 모두 점검할 수 없어 관행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해 보조금 미지급금인 2억109만원에 대해 지급을 보류하고 제도 개선을 요청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자동차관리법상 기록부 보존기간이 1년으로 짧고 점검과정 영상·결과를 전산상 보관하지 않는 점, 자동차 관리법상 중고차 성능 미점검 처벌조항이 없는 점 등의 문제에 대해서도 제도개선을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대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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